2026년 세법개정(예정)안 관련 조선일보 보도자료(1세대1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종부세)

박남석세무사
2026/07/27

안녕하세요? 

2026년 세법개정(예정)안 중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1세대1주택 종부세 관련 보도자료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 2026.7.30. 한국경제 종부세 초고가 기준금액 보도자료


- 초고가 주택기준: 공시가격 30억 이상(시세 약 43억 이상), 과세표준 구간 신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72939191



♦ 2026.7.28. 조선일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기간공제 폐지

-  10년 이상 보유, 10년 이상 거주 고가주택 80% 공제율 유지하되, 공제 한도 10억

- 2028년부터 시행


✔ 1세대1주택 종부세

- 기본공제금액 상향: 12억 -> ??(미정) 다만, 초고가주택에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60% -> ??(미정)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6/07/28/Z5TXDYDB5JAPNEXLB67NZR2WPQ/






♠ 현재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소득세법 제95조 동법 시행령 159조의4) 요약


1. 일반공제율(표1)


(1) 공제요건: 토지·건물로서 보유기간 3년 이상

(2)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과세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율(보유기간의 2%) 

(3)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6%

4년

8%

5년

10%

6년

12%

7년

14%

8년

16%

9년

18%

10년

20%

11년

22%

12년

24%

13년

26%

14년

28%

15년

30%


2. 1세대1주택 고가주택 공제율(표2)


(1) 공제요건

- 토지·건물(재개발재건축 원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관리처분계획인가전 양도차익 포함)로서 보유기간 3년 이상

- 거주기간 2년 이상(조정대상지역 불문하지만 상생임대주택인 경우 거주요건 면제)

(2)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과세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율(보유기간의 4% + 거주기간의 4%) 

(3)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2년

8%

3년

12%

3년

12%

4년

16%

4년

16%

5년

20%

5년

20%

6년

24%

6년

24%

7년

28%

7년

28%

8년

32%

8년

32%

9년

36%

9년

36%

10년

40%

10년

40%



☘ 개정예정 전·후 비교 사례

 

항목비과세 고가주택
 개정 전
비과세 고가주택
 개정 후
보유기간10년10년
거주기간10년10년
장기보유특별공제율80%80%
양도가액3,000,000,0003,000,000,000
매입가격500,000,000500,000,000
양도차익2,500,000,0002,500,000,000
비과세양도차익1,000,000,0001,000,000,000
과세양도차익1,500,000,0001,50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액1,200,000,0001,200,000,000
한도(10억)1,200,000,0001,000,000,000
양도소득금액300,000,000500,000,000
기본공제2,500,0002,500,000
과세표준297,500,000497,500,000
세율38%40%
누진공제19,940,00025,940,000
양도세93,110,000173,060,000
지방소득세9,311,00017,306,000
납부세액102,421,000190,366,000
차액 
87,945,000 증가



♠ 종부세 계산구조


공시가격 합계

· 소유자별 공시가격 합산

(-) 기본공제

· 9억원(1세대 1주택 12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기본세율

· 중과세율: 3주택 이상이고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 종합부동산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공제할 재산세액

· 주택분 재산세 부과액의 합계액 중 주택분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 산출세액

· 종합부동산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세액공제

· 고령자세액공제, 장기보유세액공제

(-) 세부담상한초과세액

· 직전년도 해당 주택 총세액상당액 × 150%

(=)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부담상한초과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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