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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12. 재정경제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중과 유예기간 종료 2026.5.9.
✔ 보완 방안
➊ 기존 조정대상지역 :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및 용산구
- 2026.5.9.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양도(잔금 또는 등기접수)
-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려는 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
➋ 2025.10.16.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 위 기존 조정대상지역외 서울 21개구 및 과천ㆍ광명, 성남(분당ㆍ수정ㆍ중원), 수원(영통ㆍ장안ㆍ팔달), 안양 동안, 의왕, 하남, 용인 수지 등 경기도 12개 지역
- 2026.5.9.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잔금 또는 등기접수)
-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려는 자는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
☀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약정은 “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6.5.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봅니다.
☀ ➊ 및 ➋는 매수인이 무주택자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➌ 임대중인 주택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개정안 발표일(2026.2.12.)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2028.2.11.(발표일 이후 2년 내)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다만, 실거주 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의 세입자가 있는 토지거래허가대상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 2026.2.12.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입주 유예
- 2026.2.12.로부터 2년 이내(2028.2.11.)
☀ 위 규정 적용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
- 기존 조정대상지역인지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인지
- 매매계약일
- 토지거래허가대상인 경우 허가신청일, 허가일, 매매본계약일(토지거래 허가 전 매매약정일 아님)
- 임대 중인 주택인 경우 매도자가 다주택자인지, 2026.2.12.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매수자가 무주택자(토지거래허가신청일 기준)인지 여부
?? 무주택자 여부를 매수자 본인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매수자의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지는 추가 확인해야함 -> 매수자 세대 구성원
- 매수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지 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될 예정이며, 2026년 2월 내 공포ㆍ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
- 입법예고기간: 2026.2.13.~2026.2.20.
☀ 그외 추가 내용이 있으니 아래의 첨부파일을 출력하셔서 꼭 읽어보시고 업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의 링크는 위 내용에 대한 2026.2.10. 국무회의 동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4dMvDW7Hxg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와 관련된 전문지식 노트의 다른 게시글을 아래의 링크로 연결해드립니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 관련 언론기사
- 다주택자 중과배제 주택의 범위
- 다주택 중과 유예가 끝나면 세금은 얼마나 늘어날까요(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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